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 등이 완료된 이후에 이 상속주택을
다시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
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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