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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앵무새3
고요한앵무새323.08.08

부모와 자녀간의 아파트 양도 관련 문의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현재 살고 있던 아파트 명의를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이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에서엄마 명의로 변경하게 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겠죠?

양도세는 어떻게 측정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약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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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 등이 완료된 이후에 이 상속주택을

    다시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

    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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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상속 받은 주택을 어머니에게 넘길 경우 증여 또는 양도 로 처리가 될텐데, 실제로 돈을 지불할 수 없으면 증여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별도로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꼭 해야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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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서 부모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자녀는 양도세, 부모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모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해야 과세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양도, 증여 등)에 대한 절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문의부탁드립니다.

    https://ctangch.tistory.com/notic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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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상속시 신고된 상속재산가액) 및 필요경비와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의 5%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거래해야하며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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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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