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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몽구스114
날씬한몽구스11423.07.11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던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신한, 우리, 국민, 카카오에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이 : 만 19~34세

소득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

현재 오피스텔(사업자등록X, 전세세입자O, 분양가 약 4억) 소유 중이고, 연 소득은 일용직 소득까지 합치면 22년 기준 7000만원이 넘습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 소득만 따졌을때는 7000만원 이하입니다.

1. 오피스텔이 세법상으론 주택수에 들어가나, 부동산법으론 주택수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나요?

2. 4대보험 가입 직장 소득은 7000만원 이하이지만, 중간중간 일용직 알바를 해서 총 소득은 7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소득 조건 기준이 총 소득 기준인지, 4대보험 가입 직장 소득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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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오피스텔에 용도가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유주택자가 됩니다.

    2. 해당 기준은 은행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은 근로원천소득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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