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던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신한, 우리, 국민, 카카오에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이 : 만 19~34세
소득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
현재 오피스텔(사업자등록X, 전세세입자O, 분양가 약 4억) 소유 중이고, 연 소득은 일용직 소득까지 합치면 22년 기준 7000만원이 넘습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 소득만 따졌을때는 7000만원 이하입니다.
1. 오피스텔이 세법상으론 주택수에 들어가나, 부동산법으론 주택수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나요?
2. 4대보험 가입 직장 소득은 7000만원 이하이지만, 중간중간 일용직 알바를 해서 총 소득은 7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소득 조건 기준이 총 소득 기준인지, 4대보험 가입 직장 소득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