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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2.06.27

사업소득자 3.3% 소득 공제시에 문의드립니다.

3만 3천원 이상일 때 3.3프로 공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건 바이 건으로 3만3천원 이상 진행시 공제돼는 건지 아니면 한달안에 소득이 3만 3천원 이상일 때 진행돼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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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 소액부 징수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지방소득세 제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6조).

    따라서 사업소득이 33,333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서 사업소득은 건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대가 수령시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금액의 기준점에 따라 면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1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입니다. 원천징수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이자소득세는 제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건당 지급액이 33,333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