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 소득외 3.3 소득 연말정산 유불리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이 대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3.3% 떼는 부업을 시작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 3천만원 정도였을 때는 연말 정산 때에 30만원 정도를 더 받았는데, 불리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연봉 3천만원 + 3.3으로 1년 1200만원 (한 달 100만원)이 더해지면, 연말 정산에 불리함이 있나요?
2) 연말 정산은 근로 소득으로, 5월에 근로 소득+3.3으로 한번 더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식이 맞을까요?
3) 2번이 맞다면, 5월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소득 x 16.5%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참고로 소득은 3.3% 세전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약 60% 경비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를 하게 됩니다.
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은
미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