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질문 드립니다………………….
급여에 관련해서 3.3% 공제가 들어갈때
실지급액에서 공제가 되어야 할 까요?
아니면 급여 기본급에서 공제가 들어가야 하나요?
실 지급액과 급여 기본급이 다르다눈 기준입니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소득세 공제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므로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급여에 관련해서 3.3% 공제가 들어갈때
실지급액에서 공제가 되어야 할 까요?
아니면 급여 기본급에서 공제가 들어가야 하나요?
실 지급액과 급여 기본급이 다르다눈 기준입니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소득세 공제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므로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