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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혹적인호돌이126
고혹적인호돌이126

20년소유한던 상가매매후 건물분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년전 상가구입후 부가세환급받고 15년동안 일반사업자로 임대하였습니다.

5년전부터 간이과세자로 임대하였고 현재는 공일상태에서 매매계약하였고 매수인은 법인으로 직접 입점합니다.

*제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3프로를 납부하는건지요?

*그리고 납부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주시는 세무사님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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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일 경우, 건물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간이과세자)가 양수인(법인/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고 일반과세자만 있음)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 건물양도가액(토지가액은 제외) 4억원× 30% × 10% = 12,000,000원 (*건물가액을 4억원으로 가정한 경우임)

      위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양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법령 및 예규 : 부가46015-2376(1997.10.18.), 부가46015-1288(2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