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간이과세자)가 양수인(법인/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고 일반과세자만 있음)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 건물양도가액(토지가액은 제외) 4억원× 30% × 10% = 12,000,000원 (*건물가액을 4억원으로 가정한 경우임)
위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양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 관련법령 및 예규 : 부가46015-2376(1997.10.18.), 부가46015-1288(2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