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수 후 부가세 환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최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며, 조만간 계약서 작성 후 30일 후 잔금(부가세 별도) 입금 예정입니다. 잔금 후 20일 이내에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조기 환급 신청하면 되나요?
2. 저는 일반적인 광고 관련 사업자(상호: 가든 기획)로 임차하여, 임대료와 함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매수했으니 '가든 기획' 사업자등록증에 예를 들면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점포, 자기땅)"과 같이 추가를 해도,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발급 받어야 하나요?
4. 만약 회사 다니는 남편 이름으로 매수 하여, 제가 임대로 들어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요? 부가세 별도로 매수하면 사업으로 인한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로 인한 부가세 만큼, 무조건 환급이 가능하나요?
질문이 많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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