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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독수리107
태평한독수리10722.02.21

코로나 확진으로 보험료 청구 관련

코로나확진으로 2월18일에 딸과 함께 입원을 하였습니다.

보험으로 청구가능한게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전에는 확진자이든 격리자이든

지원금을 줬던걸로 기억하는데

현재도 그것들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건강 조심하시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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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휴대폰으로 오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입원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입원.손해보험회사는 질병입원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과 재택치료생활지원비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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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입원비, 감염병입원일당 등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비는 내돈 들어간게 없으면 불가능 하구요!!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워낙 환자수가 많다보니 지역별로 지원금은 상이하거나 없을수 있는점 유념하시구요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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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원비특약이 가입된 회사에 일당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에입원한 일수×일당가입금액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모바일앱을통해청구하면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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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신종 감염병 질환으로 2020년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코로나19가 포함이 된 경우가 있지만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코로나19 자체가 보장이 안되기도 합니다.

    확진자의 경우 일단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인하여 개인부담이 없으면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알아두시고 입원을 하신 경우라면 가입하신 보험에 질병입원일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을 한 경우 질병사망으로 보장이 되며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질병사망과 더불어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국가에서 여전히 지원비가 나오니 거주하시는 곳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퇴원하시고 격리 해제 이후에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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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확진으로 2월18일에 딸과 함께 입원을 하였습니다.

    보험으로 청구가능한게 어떤게 있나요?

    답변 :

    병원 입원 이면 보험 가입 특약 중에 질병 입원비 특약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코로나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으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경우 질병 사망 특약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현재 보험에서 코로나 보상 가능한 특약은 위에서 언급한 특약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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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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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일단 보험으로 청구가능한 부분은 실비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면 실제 지출한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실비에 입원일당 등 추가 담보가 가입되어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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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한라이프 & 한화손해 담당해서 업무하고 있는 설계사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신 경우 입원비담보에서 청구가능하시고

    특정전염병진단비라는 담보에서 상품별로 약관내용이 달라서 지금 이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은 어려우나 도움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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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하고 치료시.. 실제로 본인 사비로 치료비를 내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를 낸게 없고 나라에서 해줬다면 청구 불가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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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로 입원할 경우 가입하신 보험 중에 재해,질병 입원비 항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입원 일당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비나 생활지원비 청구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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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ㆍ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내신 병원비가 없다면 보상대상이 아니겠지만

    입원일당의 경우 보상대상입니다.

    또한,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도 입원 일당을 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후 질병입원일당 청구시 구비서류

    ① 진단서(검사병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지자체장 또는 보건소장 명의)

    ② 생활치료센터 입원확인서(생활치료센터장 명의)

    따라서 입원일당의 경우 병원해당 서류 구비후 청구시 심사 및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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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원금은 나라에서 나오시는거라 상관없으시고

    가입하신 보험중 질병입원일당 이라는 정액형 담보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청구가능하십니다

    입퇴원내역서 준비하셔서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어플,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하여 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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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부담하신 금액이 있으면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하고 지급됩니당!

    그리고 개인보험있으시다면 질병입원일당 항목있으시면 청구하시면 되세염!

    생활치료센터/병원은 입원으로 볼 수 있고 재택치료는 불가한점 알아두심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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