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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중인데요,
저는 혼자살고 있고 , 부모님이 따라 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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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따로 살고 있다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