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명시된 청탁없이 평소 친분으로 향흥을 빈번하게 받아온 공무원이 향후에 향흥 제공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청탁없이 평소 친분으로 향흥을 빈번하게 받아온 공무원이 향후에 향흥 제공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금품 등을 제공 받고 추후 해당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칭분으로 받은 향흥과 청탁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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