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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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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구체적으로 명시된 청탁없이 평소 친분으로 향흥을 빈번하게 받아온 공무원이 향후에 향흥 제공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청탁없이 평소 친분으로 향흥을 빈번하게 받아온 공무원이 향후에 향흥 제공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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