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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7

공무원 아닌자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요.

뇌물죄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줄수 있게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걸로 나와있는데요. 그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의 대표들끼리나 임원들끼리 업체의 이익을 위해 담합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금품이나 고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어떤 법조항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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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1.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뇌물공여죄에 일반인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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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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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적용은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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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죄는 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기업 대표나 임원이 이익을 위해 담합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아니하나,

    가격담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행위도 기업의 이익에 반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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