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났습니자 오토바이랑 부딫쳤고 오토바이는 신호위반한거였습니다 크게 다친건 아니고 진단서 결과는 척추의 긴장및 염좌였더 1부 받았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경상인 경우 입원치료시 100-200 정도, 통원 시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 처리 시에 치료비와 보통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을 받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 받고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