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보행하던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걷고 있던 사고지점이 횡단보고 흰색줄에서 약간 2M정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벗어나 횡단을 하였기에 일단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호등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오토바이는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기에 보행자가
얼마나 갑자기 횡단하였는지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하는 보행자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등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횡단보도를 벗어난 싱태에서 사고시에는 횡단보도사고가 아닌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처리가 되며통상의 과실은 20%정도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