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라인밖에서 보행중 오토바이와 사고 과실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보행하던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걷고 있던 사고지점이 횡단보고 흰색줄에서 약간 2M정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어느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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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벗어나 횡단을 하였기에 일단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호등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오토바이는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기에 보행자가
얼마나 갑자기 횡단하였는지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하는 보행자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등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횡단보도를 벗어난 싱태에서 사고시에는 횡단보도사고가 아닌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처리가 되며통상의 과실은 20%정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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