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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오색조4
풋풋한오색조423.01.19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주행으로 횡단보도 건너는중 신호위반 차량에 부디치는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횡단보도보행자신호시 오토바이를 끌고건너지않고 주행으로 건너는중 신호위반 차량에 부디쳐 골절로인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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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되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을 하는 것 또한 도로 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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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량 운전자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무단횡단 중의 차량이 되는 것이므로

    일정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신호위반 차량이 하게 된 것이므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커야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30% 정도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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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크기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30%정도 오토바이 과실을 묻고 있으나 도로 구조에 따라서는 오토바이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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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되어 횡단보도를 통해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비록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즉, 횡단보도 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중앙선침범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과실은 신호위반 차량과실 60% 정도, 오토바이의 과실 4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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