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량 운전자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무단횡단 중의 차량이 되는 것이므로
일정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신호위반 차량이 하게 된 것이므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커야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30% 정도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