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문 설치를 했는데 철거하라는데 어떻하죠?
2011년에 이사오면서 아파트 중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중문을 설치할때는 공동주택방지법 시행 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때한것도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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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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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중문설치를 규제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제1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방지법 시행전에 설치를 했다고 하여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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