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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흰죽지156
따뜻한흰죽지15622.01.10

아파트중문 설치를 했는데 철거하라는데 어떻하죠?

2011년에 이사오면서 아파트 중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중문을 설치할때는 공동주택방지법 시행 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때한것도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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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중문설치를 규제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제1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방지법 시행전에 설치를 했다고 하여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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