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가벽 철거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니
2022년 10월 주택관리법 규정이 바꼈다고
시청가서 신고 먼저해야 철거 가능하다기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행위보고서ㆍ철거전 설계도ㆍ철거후 도면 (건축사무소 의뢰) ㆍ동 세대 과반수 이상 동의서 필요하다기에 너무 복잡도하고 힘들기에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3층 한 세대가 리모델링 공사 하길래 지나가면서 보니 내벽ㆍ가벽 철거된 상태!
관리사무소 물어보니 시청 관련 서류도 없고 동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세대 공사 안내문 공지하고 공사를 허가 해줌
이에 제가 관리사무소 이의제기 하니 관리 팀장이 원상복구 할꺼구 확인한다구 했으나 확인도 안하고 지금도 원상복구 안된 상태입니다
공사기간 지남
관리소장ㆍ공사업체 사장 친분 있음
이럴경우 제가 시청 건축과에 민원 신고해도 되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