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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아빠
아들둘아빠22.12.21

시청 건축과에 신고 안하고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내벽ㆍ가벽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집 가벽 철거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니

2022년 10월 주택관리법 규정이 바꼈다고

시청가서 신고 먼저해야 철거 가능하다기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행위보고서ㆍ철거전 설계도ㆍ철거후 도면 (건축사무소 의뢰) ㆍ동 세대 과반수 이상 동의서 필요하다기에 너무 복잡도하고 힘들기에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3층 한 세대가 리모델링 공사 하길래 지나가면서 보니 내벽ㆍ가벽 철거된 상태!

관리사무소 물어보니 시청 관련 서류도 없고 동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세대 공사 안내문 공지하고 공사를 허가 해줌

이에 제가 관리사무소 이의제기 하니 관리 팀장이 원상복구 할꺼구 확인한다구 했으나 확인도 안하고 지금도 원상복구 안된 상태입니다

공사기간 지남

관리소장ㆍ공사업체 사장 친분 있음

이럴경우 제가 시청 건축과에 민원 신고해도 되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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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건물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세대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정확한 동호수를 기재하여 의심건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하니 공익을 위해 신고를 진행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제보하시면 점검 및 불법 확인시 과태료/원상복구 명령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래의 국민 신문고를 통해 통합 민원신고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회원가입 필요)

    국민신문고 >>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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