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오토바이 구매 후 운행 중 잦은 시동꺼짐으로 환불 문의
올해 8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새 오토바이 구입함
10월 현재(10.12일)까지 운행 중 시동꺼짐 5번 발생
1~4번째 문제 발생 시 퓨즈 문제 라고 잘 연결하면 된다고 함
5번째 문제 발생 시 판매점에 방문하니
운행 중 시동 온/오프 반복하면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어 하루 운행을 못 할 수도 있다고 함
(운전자 운전습관으로 책임 전가)
--- 운전자 확인 시 운행 중 시동 온/오프 반복 한 적 없음
--- 다른 오토바이 운행 시 문제 없었음 (원래 있던 오토바이가 오래 되어 새 오토바이 구매한것임)
--- 해당 사유라면 구매 전이나 1~4 문제 발생 당시 충분한 설명 해줬어야함
---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구매하지않았을테고, 구매 했더라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 하고 있는것이니 문제 삼지 않았을것임
구매자 농인으로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 불가능
도로에서 운행 중 갑작스런 시동꺼짐으로 큰 위험에 노출 된 적 여러번 있음
문제 발생 시 마다 판매자에게 연락 취했지만 그 때 마다 멀리 있다며 회피식으로 답변함
현재 5번째 동일 문제 발생으로 환불 요구 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은 본인 자유가 아닌 본사측 확인이 필요하므로 본사 실사 필요하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판매자 본인이 환불은 원치 않는듯함
5번째 문제 발생으로 10.12일 방문 시
본사 실사 필요함에 본사측 확인 후 12일 당일내에
연락 주기로 했으나 연락 없음
본사에 직접 연락 취했으나 통화 불가능
위의 내용으로 본사 확인없이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 요구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 시동이 꺼질 정도의 하자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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