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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코요테2
굳센코요테2
24.03.27

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미고지한 중대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고이력이 있는 바이크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운행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교환을 하였고 주행에 이상이 없다, 당장 수리할 곳도 없다 라고 하여 직거래로 현장에서 바이크 확인 후 송금까지 완료 하였으나 왠걸, 공식 센터를 가서 정식 점검을 받으니 구동과 관련된 전륜 액슬 변형 및 장착 불량, 머플러 고정 미흡으로 정상 주행 불가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전륜 액슬에 대한 부분은 나도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교환비를 모두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사고차량이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니가 감안했어야 했다. 그러니 환불은 해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한지는 2주가 지났으나 아직 보험 등록조차 하지 않고 보관만 했던 차량입니다. 해당 판매자를 사기 혹은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전액 환불 및 이상 여부 확인에 들어간 비용 일체 입니다..

+ 액슬이 현 상태로 계속 운행이 되었더라면 고속에서 핸들을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식 센터 정비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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