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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허스키58
다부진허스키5824.04.04

신차 오토바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 가능할까요?

인터넷으로 오토바이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오토바이를 받은 후 열흘 정도 지나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아직 보증기간이니 a/s를 받아 보시라고 말씀 드렸지만 고객은 a/s를 거부하시고 무조건 반품을 해달라고 합니다. 보험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했고 주행거리 같은 것도 대답을 자꾸 회피해서 단순 변심을 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여 다른 제품들처럼 7일이내 교환/환불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한국형 레몬법에 적용이 되나요? 배기량은 125c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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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에 적용되며,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받은 후 열흘이 지난 후에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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