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단한캥거루71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두길 원하면 해고를 해주고
그만 두기 싫으면 1개월 무급휴직으로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무급휴직할려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동의서를 서명하면 휴직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해고를 선택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해고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휴업수당은 받기 힘듭니다.
3.대체 일자리를 찾기 수월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거나 고용종료의 대가를 합의수령하여 퇴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면 생활상 무급휴직 동의는 힘들다고 설명하고 휴업수당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