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두길 원하면 해고를 해주고
그만 두기 싫으면 1개월 무급휴직으로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무급휴직할려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동의서를 서명하면 휴직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해고를 선택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해고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휴업수당은 받기 힘듭니다.
3.대체 일자리를 찾기 수월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거나 고용종료의 대가를 합의수령하여 퇴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면 생활상 무급휴직 동의는 힘들다고 설명하고 휴업수당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