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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2.04.06

무급휴직 동의서 받은 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1.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시 동의서를 받을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

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자진퇴사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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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무급휴직에 동의하게 되면 임금체불 문제로도 연결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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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을 권고사직하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급휴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무급휴직은 실업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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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직 동의서에 합의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원하신다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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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직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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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시 동의서를 받을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

    >>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자진퇴사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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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무급으로 처리시 가능할 수 있지만 저하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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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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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시 동의서를 받을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

    근로자 동의하에 이루어진경우라면 신청 불가로 사료됩니다.

    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자진퇴사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자진퇴사이므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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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동의한 후 실제로 무급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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