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말까지 계약이라 연장하지 않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 자진퇴사로 퇴사처리한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될 수도 있나요?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고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달리,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연장을 원치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제기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잘못기록하여 신고하면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