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말까지 계약이라 연장하지 않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 자진퇴사로 퇴사처리한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될 수도 있나요?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되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