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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제비27
금쪽같은제비2724.02.26

실업급여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

제가 3월 말까지 계약이라 연장하지 않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 자진퇴사로 퇴사처리한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될 수도 있나요?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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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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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고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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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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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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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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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달리,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연장을 원치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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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제기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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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잘못기록하여 신고하면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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