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상속자 궁금증
저한테는 삼촌입니다 .. 아빠(돌아가셨음) 동생이니 .. .. 삼촌은 2년전.. 병으로 인해서 병원생활을 하다가 63세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라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2백만원이 지급예정이라고 우편으로 왔는데 ...
상속자 궁금증입니다 ,, 삼촌은 미혼상태여서 돌아가셨습니다 .. 부모도 전부 돌아가셨고 ,, 형제 누나 한명빼고는 전부 돌아가셨습니다 .,.. 이럴때 상속자는 누나가 될수 있지만 누나랑은 연락을 안하고, 왕래도 거의 안하는 상태 ,.. 삼촌이 병원생활을 할때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 왔다갔다 하면서 간병인 역활을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을때도 저희랑 연락을 했고 .. 연락되는 사람이 없으니 ..장례식없이 화장하고 그냥 뿌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도 저희랑 연락을 해서 받은건데 ... 이럴경우에도 상속자 순위가 삼촌 누나가 되는건가요?
현재 상황은 1 삼촌 누나가 있지만 연락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였고 전화번호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여부 모름 ..
2 조카들은있지만 병원생활 할때 마찬가지로 연락없었고 병원한번 오지도 안옴 ..
3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여서 (형수) 저랑 같이 병원 오가면서 간병인 역활 했음
어머니가 상속자가 될수 없으니 저한테는 삼촌이니 제가 상속자가 될수 있는데 .. 연락 안되는 누나가 걸리는데 이경우도 연락 안되는누나가 상속자가 되나요? 제가 상속자가 안되면 지급액 2백만원은 기간이 넘어가서 소멸될 가능성이 거의 100% 인데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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