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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매사촌218
밝은매사촌21821.06.05

파산신청시 보증 채무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중이십니다.

그전에 친척들이대출받을때 보증선이력이있어

파산신청을하려고 접수했는데

저희아버지가 받은대출에 외할머니가 보증을섰더라구요

근데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삼촌이 한정승인을받았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포기를했구요.

아버지가 파산신청을해서 받아들여질경우

한정승인받은 삼촌에게 할머니가보증선채무가 상속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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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촌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외할머니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외할머니의 재산 범위가 얼마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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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삼촌 분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받아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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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보증인인 할머니에게 청구가 들어와 삼촌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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