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사망 할아버지사망 대습상속질문..
2008년 아버지사망, 2011년 할아버지사망.
저의 형제 위로 삼촌 2명이 있는데 ..
할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의 돈을 삼촌들이 다 빼간 상태입니다.
2011년엔 6천정도 있던 새마을 계좌가
2019년에 0원이 있습니다. 은행에선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돈을 내줬다합니다 .
(12년전에는 사망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될수있다는 시청 답변)
할하버지 사망후 9년이 지난 지금,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삼촌들은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고, 2012년에 계좌를 뿜빠이 했으며, 할아버지원룸에서 임대사업을하고있습니다.
1. 이런경우 삼촌에게 은행계좌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전자소송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2. 2011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원룸이 있는데, 현재 삼촌이 그 원룸에서 개인임대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021년이 할아버지돌아가신지 10년째가 되는데,
제가 올해 유학을 가려합니다. 그래서 상속등기신청을 2024년쯤에 하려하는데
건물같은경우에는 할아버지 사망후 10년이 지나고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 계좌는 사망후 10년이 되기전에 소송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 가신 점에서
질문자께서는 아버님의 자녀로 대습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시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인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날로 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조 제2항) 그러므로 위 예금 채권 및 건물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역시 상속 침해행위가 있을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회복 청구권은 그 행사기관을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직접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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