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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소중한고래
2025.03.01~2026.02.28 계약직근무햇는데 출산 두달전입니다.. 어제신청하러갓엇는데 임산부라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원래그런가요? 헛걸음햇어요
출산하고 하라는데 그리고 솔직히 실업급여 다 받을순잇는건가요? 취업하라고 계속 독촉하는건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므로 임신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그 기간만큼 지난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전부 수령할 수 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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