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연기신청 몇월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신중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임산부의 구인구직을 인정해주냐 마냐가 다르다고 하여,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딱히 임신중이라 이야기하지않고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면담하는 절차가 있더라구요
(그달의 실업인정일 )
괜히 임산부인거 말안했다고 부정수급 아니냐고 할까봐도 걱정이네요..
제가 7월 말에 출산예정이구요.
그럼그때 출산예정이라는걸 밝히고
수급연기신청을 그날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그달 분을 수급 받은 후 7월 말 출산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수급연기 신청을 7월 중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급연기 하지않고 상병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하나요??
수급연기신청을 먼저하면 상병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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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7월 말에 출산예정이구요. 그럼그때 출산예정이라는걸 밝히고 수급연기신청을 그날 해야되는건가요?
→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연기난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을 해선 안된다는 법은 없으므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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