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중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임산부의 구인구직을 인정해주냐 마냐가 다르다고 하여,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딱히 임신중이라 이야기하지않고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면담하는 절차가 있더라구요
(그달의 실업인정일 )
괜히 임산부인거 말안했다고 부정수급 아니냐고 할까봐도 걱정이네요..
제가 7월 말에 출산예정이구요.
그럼그때 출산예정이라는걸 밝히고
수급연기신청을 그날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그달 분을 수급 받은 후 7월 말 출산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수급연기 신청을 7월 중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급연기 하지않고 상병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하나요??
수급연기신청을 먼저하면 상병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