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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발발이163
길쭉한발발이16319.07.28

코인 에 투자하면 1년내 백배 수익 된다함 현재 투자금의10 % 안됨 사기죄 로 고소 가능합니까?

17년10월 경 지인 깨서 요즘 엄청좋은 코인 투자하면 1년내 백배 이상 수익 난다고 하여 2백만 을 전자결제 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도받고 하면서 1천만원이상 재투자 하여습니다

19년 7월 현시세 는 투자금의 10% 안됨으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합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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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투자 권유에 대해서 사기죄의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사기죄랑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개 투자 권유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권유의 경우에는 온전한 본인의 판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한 수익의 약정, 적극적인 확약의 기망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를 가지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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