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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천산갑4
고혹적인천산갑421.10.06

코인 1대1리딩 사기 원금받을수 있을까요?

단톡방에 초대 되었는데 주식매도매수를 알려쥐서 이익을 생기게 해주더니 코인리딩을 하면 더많은 수익을 얻을수있다하여 십만원투자하여십사만삼천원이 되었고다시오백만원을투자하여오천삼백이되었습니다.이돈을찾으려면리딩수수료10%오백삼십만원을 내야한다기에 보냈습니다.돈은 주지않고 다시 부가세를내야한다고사백사십만원을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기간이지나도 돈을안주니 왜안주냐고 하니 다시 양도세르내라고하길래 돈이없다고 저줄돈에서 빼고 주라고 하니 연락이 안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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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될 경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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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입금 내역, 교신 내역 등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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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및 단톡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반환가능성은 피의자의 특정가능성 및 그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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