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대1리딩 사기 원금받을수 있을까요?
단톡방에 초대 되었는데 주식매도매수를 알려쥐서 이익을 생기게 해주더니 코인리딩을 하면 더많은 수익을 얻을수있다하여 십만원투자하여십사만삼천원이 되었고다시오백만원을투자하여오천삼백이되었습니다.이돈을찾으려면리딩수수료10%오백삼십만원을 내야한다기에 보냈습니다.돈은 주지않고 다시 부가세를내야한다고사백사십만원을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기간이지나도 돈을안주니 왜안주냐고 하니 다시 양도세르내라고하길래 돈이없다고 저줄돈에서 빼고 주라고 하니 연락이 안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될 경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입금 내역, 교신 내역 등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및 단톡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반환가능성은 피의자의 특정가능성 및 그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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