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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반달곰255
꾸준한반달곰25520.12.31

암호화폐 코인체결량 마진거래 리딩 투자 사기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기심에 무료 리딩방을 통하여 암호화폐 코인체결량 마진거래 리딩 투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체험을 해준다고 하여 3만원 입금 후 10만원 정도 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입금 후 리딩 매니저가 하라는 데로 하여 2천2백만원의 예치금이 확보 되었습니다.

예치금을 출금 하려고 하니 죄악세, 가상계좌 개설비등을 명목으로 이천만원 정도 더 입금 하였습니다. 다 돌려준다고해서

현재 사이트 접속도 안되고 무료 리딩 해주는 매니저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는 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사기한 사람들이 잡혔을 경우 저는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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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추가로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받는다고 하여 바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스스로 변제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 2. 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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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로 보여지는 위 사안에서 검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해당 피해를 복구하고 투자금이나 기망당한 재산상 손해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각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집행 가능한 재산이 피의자들에게 없다면 피해의 회복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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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해당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피의자를 찾는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가 들어오거나 피의자가 재산이 있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의자가 반환 의사가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해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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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어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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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잡힌 경우에도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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