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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코인이나 주식도 상속이 되나요?

만약에,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면 코인이나 주식도 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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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용욱 경제전문가blue-check
    권용욱 경제전문가22.12.26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코인은 특별히 상속세가 없으니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주식은 상속세가 별도로 있기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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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상속이 가능하나, 코인의 경우 개인지갑에서 해당 코인을 전송해서 상속을 진행해야됩니다. 따라서 만약 코인이동 없이 사망할 경우는 아이디와 비번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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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및 코인자산 모두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187조에 명시 된 주식 상속에 대한 내용 입니다.

    "망인이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주식을 남겨두었을 경우 해당 주식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여기서, 주식의 상속은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이므로, 등기나 등록 즉,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인자산의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증여일 전후로 4대 거래소의 한 달씩, 총 두 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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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주식과 코인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와 프로세스가 정비 되어 있는데 코인의 경우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나 가족에게 고객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상속 또는 유증되는 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가족 또는 법정상속인(들)과 협의 하여 재산 내역 정도는 공유하면 유사시 대비가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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