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및 코인자산 모두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187조에 명시 된 주식 상속에 대한 내용 입니다.
"망인이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주식을 남겨두었을 경우 해당 주식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여기서, 주식의 상속은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이므로, 등기나 등록 즉, 주식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인자산의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증여일 전후로 4대 거래소의 한 달씩, 총 두 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