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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거북이141
쌍둥이 자녀 초4학년에 애들이름으로 예금을 하려는데 한도가 있나요? 애들이름으로 할시에 세금도 많이 부과되나요?
많은 답변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액은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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