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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기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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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정지선 앞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저는 오토바이이며 사고차량은 승용차입니다

4차선에서 직진중이였습니다

근데 3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급 차선 변경을 해서

제가 후미충돌 했습니다 실선에서의 급 차선변경이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다는식에 뉘앙스를 보이더군요

어쨋든 보험사 양측다 불러서 상황 설명 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대인대물 다 접수해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조금 찾아보니 정지선 앞 실선에서 차선변경이

12대중과실? 이라는데 사고 직후가 아닌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지금 손목이랑 손이 좀 다쳤는데

제 과실이 잡힌다면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사고영상은 없습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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