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앞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저는 오토바이이며 사고차량은 승용차입니다
4차선에서 직진중이였습니다
근데 3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급 차선 변경을 해서
제가 후미충돌 했습니다 실선에서의 급 차선변경이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다는식에 뉘앙스를 보이더군요
어쨋든 보험사 양측다 불러서 상황 설명 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대인대물 다 접수해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조금 찾아보니 정지선 앞 실선에서 차선변경이
12대중과실? 이라는데 사고 직후가 아닌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지금 손목이랑 손이 좀 다쳤는데
제 과실이 잡힌다면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사고영상은 없습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한 차량을 후미 추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고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의 과실을 20% 가산하여 90 : 1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실선이 10미터가 안 되는 짧은 실선인 경우 경찰은 12대 중과실로 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고하시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과실 10% 과실로 정리가 되는 경우 10%를 과실 상계한 후에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급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이 90%이상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차량의 무과실 여부는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 과실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