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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기린50
팔팔한기린5023.04.18

정지선 앞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저는 오토바이이며 사고차량은 승용차입니다

4차선에서 직진중이였습니다

근데 3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급 차선 변경을 해서

제가 후미충돌 했습니다 실선에서의 급 차선변경이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다는식에 뉘앙스를 보이더군요

어쨋든 보험사 양측다 불러서 상황 설명 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대인대물 다 접수해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조금 찾아보니 정지선 앞 실선에서 차선변경이

12대중과실? 이라는데 사고 직후가 아닌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지금 손목이랑 손이 좀 다쳤는데

제 과실이 잡힌다면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사고영상은 없습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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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한 차량을 후미 추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고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의 과실을 20% 가산하여 90 : 1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실선이 10미터가 안 되는 짧은 실선인 경우 경찰은 12대 중과실로 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고하시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과실 10% 과실로 정리가 되는 경우 10%를 과실 상계한 후에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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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급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이 90%이상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차량의 무과실 여부는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 과실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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