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지선 앞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저는 오토바이이며 사고차량은 승용차입니다
4차선에서 직진중이였습니다
근데 3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급 차선 변경을 해서
제가 후미충돌 했습니다 실선에서의 급 차선변경이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다는식에 뉘앙스를 보이더군요
어쨋든 보험사 양측다 불러서 상황 설명 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대인대물 다 접수해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조금 찾아보니 정지선 앞 실선에서 차선변경이
12대중과실? 이라는데 사고 직후가 아닌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지금 손목이랑 손이 좀 다쳤는데
제 과실이 잡힌다면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사고영상은 없습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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