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조수석 문 열리면서 난 사고 과실 비율
차 조수석 뒷편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고 속도는 20~30정도 됐습니다.
도로 상황은 저녁시간이라 조금 정체되는 상황이였고 신호는 초록불이였습니다.
사고 난 지점은 4차선 도로끝이였고 옆에 택시 승강장에서 차도로 합류하는 구간이였습니다.
제가 택시 승강장에서 4차선 합류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조수석 뒷문이 열려서 난 사고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과실을 차90:10오토바이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10만큼 진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과실을 차90:10오토바이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10만큼 진짜 과실이 있나요
: 통상 주차된 차량의 개문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개문차량의 과실은 80-9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과실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님도 보험접수를 하시어 분심위에 산정하여 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한차량이 비상깜빡이를 켰는지여부, 정차장소, 시간 등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정차된차량의 조수석부분은 승객이 하차할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륜차에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륜차에 일부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무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열린문접촉사고(개문발차) 일 때 어느쪽 문이 열렸는지 중요합니다
택시 승강장 쪽으로 조수석 문이 열렸을 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자동차 선행, 오토바이 후행, 그리고 우측 차문 열렸을 때 기본 과실은 70대30을 기본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고 상황 도로 사정에 따라 과실 비율은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문이 보도블럭 쪽이 아닌 좌측 차문이 열렸을 째믄 우측보다 운전자 10프로 가산되어 80대 20을 기본 과실로 보고 있슺니다
두 경우 다 차량 오토바이 운전자 현저한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비율이 가감되며 야간일 경우 좌우 상관없이 차량 과실 10프로 추가 됩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9대1이면 일반 개문 사고인 8대2보다는 더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게 대인 처리없이 무과실 처리를 이야기 해 볼수도 있으나 아니면 무과실 처리는 힘들 것이며 오송까지 가지 않는 한 오토바이에게도 10프로라도 과실 산정하여 쌍방과실로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