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조수석 문 열리면서 난 사고 과실 비율
차 조수석 뒷편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고 속도는 20~30정도 됐습니다.
도로 상황은 저녁시간이라 조금 정체되는 상황이였고 신호는 초록불이였습니다.
사고 난 지점은 4차선 도로끝이였고 옆에 택시 승강장에서 차도로 합류하는 구간이였습니다.
제가 택시 승강장에서 4차선 합류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조수석 뒷문이 열려서 난 사고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과실을 차90:10오토바이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10만큼 진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과실을 차90:10오토바이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10만큼 진짜 과실이 있나요
: 통상 주차된 차량의 개문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개문차량의 과실은 80-9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과실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님도 보험접수를 하시어 분심위에 산정하여 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한차량이 비상깜빡이를 켰는지여부, 정차장소, 시간 등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정차된차량의 조수석부분은 승객이 하차할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륜차에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륜차에 일부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무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열린문접촉사고(개문발차) 일 때 어느쪽 문이 열렸는지 중요합니다
택시 승강장 쪽으로 조수석 문이 열렸을 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자동차 선행, 오토바이 후행, 그리고 우측 차문 열렸을 때 기본 과실은 70대30을 기본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고 상황 도로 사정에 따라 과실 비율은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문이 보도블럭 쪽이 아닌 좌측 차문이 열렸을 째믄 우측보다 운전자 10프로 가산되어 80대 20을 기본 과실로 보고 있슺니다
두 경우 다 차량 오토바이 운전자 현저한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비율이 가감되며 야간일 경우 좌우 상관없이 차량 과실 10프로 추가 됩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9대1이면 일반 개문 사고인 8대2보다는 더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게 대인 처리없이 무과실 처리를 이야기 해 볼수도 있으나 아니면 무과실 처리는 힘들 것이며 오송까지 가지 않는 한 오토바이에게도 10프로라도 과실 산정하여 쌍방과실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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