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중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회전중 오토바이가 조수석쪽을 받았습니다 저는우측깜박이를 켜지않은상태에서 사고났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제가 과실이 크다고합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저희쪽에서 과실이적다고 하네요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 만으로는 누구의 과실이 큰 사고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양측 보험사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다르게 보고 있을 떄에

      보험사는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지면 해당 사실을 밭아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