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중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회전중 오토바이가 조수석쪽을 받았습니다 저는우측깜박이를 켜지않은상태에서 사고났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제가 과실이 크다고합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저희쪽에서 과실이적다고 하네요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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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 만으로는 누구의 과실이 큰 사고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양측 보험사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다르게 보고 있을 떄에
보험사는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지면 해당 사실을 밭아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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