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 소득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에 대해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접대부 등에 대해서는 5.5%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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