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사업소득 3.3% 같은 경우는 급여가 적든 많든 무조건 떼는 건가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106만원 미만 시에 따로 세금을 떼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사업소득은 급여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3.3% 징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3.3%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소액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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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소액부징수 제도를 두고 있는 데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은 사업소득이 33,333(=1,000/0.0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는 총지급액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3.3% 적용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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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천원 단위로 3만4천원이상이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의 지급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 해야 합니다.
천원 단위로 3만3천원이하의 금액은 소액부징수에 해당 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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