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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멋돼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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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1가구 2주택보유중이며 1가구는 서울소재거주중이며 추가 1가구는 평택시소재 조정지역일때 22년 4월매수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3년 5월이전에 매도시 양도세중과면제로 알고있는데 만약 2년 보유시 현재 비규제지역이라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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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부터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24년 6월이전에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신규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23년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중과세와 무관하게 두 번째 취득 주택을 2주택자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울주택

      서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평택주택을 취득하고, 평택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23.05.09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평택주택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