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 2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이고 한채를 정리 후 1주택 상태에서 실질적 1가구가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 구입하면 3년 내 주택 처분시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면제늘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