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면제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 2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이고 한채를 정리 후 1주택 상태에서 실질적 1가구가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 구입하면 3년 내 주택 처분시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면제늘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1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선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하여야합니다. 기존주택,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가 신규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지역 일시적 2가구 양도세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1004goods/2222563505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