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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게266
느긋한게26621.08.19

조정지역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면제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 2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이고 한채를 정리 후 1주택 상태에서 실질적 1가구가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 구입하면 3년 내 주택 처분시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면제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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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1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선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하여야합니다. 기존주택,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가 신규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지역 일시적 2가구 양도세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1004goods/2222563505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