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1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선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하여야합니다. 기존주택,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가 신규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