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깡통전세는 아니여도 역전세까지는 발생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너무 적고 향후주택가격도 하락세를 예상하는 만큼 보증금인하를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역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그대로 재계약하되 시세와의 차액만큼의 이자를 매달 임차인에게 주는 방법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를 잘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임차인이 나갈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점을 참고하시고 협의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