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놓으신다면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없는 집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는 시세가 3억3천이라고 해도 근저당은 등기부상 1억6천이 아닌 1.92억원이 잡혀 있을듯 합니다. 그럼 시세와 근저당 차익이 1.3억 정도 이며 이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으셔도 임차인이 우선순위가 아니기에 임의경매 발생시 임차권이 소멸되기에 이 집을 계약하기 꺼리게 됩니다.
보통은 시세에 맞는 전세를 내놓으시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사를 고려하셔야 할듯 합니다. 즉 전세시세대로 임대차를 내놓으시고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받는 즉시 근저당을 말소하셔야 전세세입자를 구하실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