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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09

아파트 대출금이 있는데 전세로 내놓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취득한지 6년정도 되고 대출금이 1억5천 정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세를 내놓을 상황인데 주변 전세 시세가 2억5천 정도입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늘 내놓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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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내 놓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전세세입자를 구하는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세입자 임차권이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도 매물접수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거나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전세가격을 근저당을 고려해 많이 낮출것을 권유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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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세입자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액 전세로 임대를 하려면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 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거나 감액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 겁니다.

    전세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세입자가 선순위는 말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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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놓는거야 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근저당+보증금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낮아야 그나마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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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면 기존 대출금 1.5억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할 겁니다.

    기존 대출 갚는게 싫다면, 세입자가 불안하지 않을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합니다.

    예컨대 5억짜리 아파트라면, 혹시나 경매되면 70% 수준 받기 때문에 3.5억으로 보고

    기존 1.5억 대출이 있으니, 전세입자는 2억만 보증금 하고 싶을 겁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월세로 바꾸고요.

    전월세 개념으로 하면 아마 조율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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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세입자들은 1순위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말소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않으려고 하는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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