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월에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상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