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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향고래129
따뜻한향고래12921.02.14

60시간이상근무시 4대 보험을 가입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처음에는 월급제로 하다가 1개월뒤에는 일당제로 해서 매월 60시간이상 6개월을 근무했는데 업주가 4대 보험료가 많다고 산재와 고용 보험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가입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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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31조)

      - 국민건강보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9조)

      - 고용보험: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0조)

    • 따라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577-1000, 건강보험공단 1355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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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피보험확인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의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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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보통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라고 연락이 오는데,

    현재 고용, 산재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시라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취하시어

    사업장가입자 자격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인정된다면 지역 가입자로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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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 및 공단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이 점을 한번 언급하셔서 4대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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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보험은 입사 시점부터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소급하여야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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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 문의해서 소급 적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하나, 21.3.10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점을 알려주어 스스로 신고토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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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입 및 납부를 회사에 독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는 회사에서 각 50퍼센트 부담해주므로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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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경우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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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는 월급제로 하다가 1개월뒤에는 일당제로 해서 매월 60시간이상 6개월을 근무했는데 업주가 4대 보험료가 많다고 산재와 고용 보험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가입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사업주에게 2개월 부터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독촉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 후에도 가입이 안된다면 관할 공단에

    신고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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