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보통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라고 연락이 오는데,
현재 고용, 산재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시라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취하시어
사업장가입자 자격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인정된다면 지역 가입자로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