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실거주여부를 판단할 때, 통화기지국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본인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요건이 없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