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해외체류 시 주소지 및 세금 처리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고, 부모님과 세대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제가 내년에 해외로 장기 체류 예정인데, 내년 출국 전까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무소에 해외체류 신고 및 주소 이전처리를 하면 세입자를 받더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부모님도 1주택인 상황인데,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처리만 안하면 다주택처리 과세가 안될지 문의드립니다.
해외 체류 하더라도 재산세만 납부하면 세금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거주 2년은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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