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의문이 들어서요.
종합소득세 관련 돈이 예전에 들어왔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곳 사장님이 어느정도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세금을 내었다니 어쩐다니...
이 돈에 대해서 어느정도 제가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왜 아르바이트 생에게 나오며, 무얼 하길래 그걸 돌려달라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보심이 어떨까요? 탈세나 이것저것 다른것들이 있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으니.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되어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납부,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원천징수액이 급여등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받기때문에 근로자의 부담이라 환급시에도 근로자가 받는것이 맞지만
회사에서 원천징수액을 대납해주었다면 환급발생시 일부돌려달라는 말도 완전 틀린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장님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
사업주는 개인의 세금에 대해 어떠한 관여할 의무 또는 권리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법상 의무를 어기고 세금을 줄여준 것이라면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3.3%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이므로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온전히 소득자의 세액에 대하여 정산된 금액일 뿐이므로 사업주에게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근무하시던 곳의 사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환급받은 세금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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