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되어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납부,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원천징수액이 급여등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받기때문에 근로자의 부담이라 환급시에도 근로자가 받는것이 맞지만
회사에서 원천징수액을 대납해주었다면 환급발생시 일부돌려달라는 말도 완전 틀린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장님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