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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3.12

몇주전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관련해서 돈을 환급해가라고 해서 계좌를 적었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옛날에 알바할때 세금 3.3%를 띤걸 가지고 원천징수를 해서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라는 소리 같은데요 돈을 다시 돌려받으라고 하길래 계좌를 적어서 국세청에 신청을 했는데요 언제쯤 계좌로 입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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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가 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기한후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는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 환급이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을 하게 되며, 세액을 환급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세액 환급 통지가 된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자의 계좌로 세액을 환급하게 되니

    며칠 후에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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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2주~4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경과후에도 환급 처리가 진행되지 않으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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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계좌 적어서 낸때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될텐데 그 이후에도 안들어오면 세무서에 전화 한번 넣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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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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