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가 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기한후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는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 환급이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을 하게 되며, 세액을 환급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세액 환급 통지가 된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자의 계좌로 세액을 환급하게 되니
며칠 후에 계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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