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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우유부단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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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일이 8/2 일, 계약직을 8/1 부터 시작 할 예정이고 9/30 계약종료 인데

퇴사 처리 되기도 전에 계약직을 진행하고 9/30 퇴사만료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 되기도 전에 계약직을 진행하고 9/30 퇴사만료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전 직장의 퇴직처리가 되기 전에 새로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