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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서 퇴사일이 8/2 일, 계약직을 8/1 부터 시작 할 예정이고 9/30 계약종료 인데
퇴사 처리 되기도 전에 계약직을 진행하고 9/30 퇴사만료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 되기도 전에 계약직을 진행하고 9/30 퇴사만료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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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전 직장의 퇴직처리가 되기 전에 새로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