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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미163
어린거미16323.11.20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8개월간 회사에서 근무후 퇴사한뒤

2개월간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마지막 회사 퇴사사유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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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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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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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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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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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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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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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이전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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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개월간 회사에서 근무후 퇴사한 뒤 2개월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의 최종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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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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